학교 시:설 건:축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억원이 넘는 학교 시:설이나
공공 건:축물의 사:업비와
유지 관리 비:용을 건:축물 완공 때,
시:공자가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의 알권리는 물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5-02 14:32
이웃에 돌 던지고 오염물 뿌리고 "그런 적 없다"..60대 실형
2025-05-02 14:30
여수시청 감사실, 경찰 수사 '비협조'..자료 제출 '거부'
2025-05-02 14:29
SKT "유심 재고 문자 아직 발송 전..스미싱 주의 당부"
2025-05-02 14:16
"누범기간에 또"..차량서 50만 원 훔친 40대 구속
2025-05-02 14:04
문 안 잠긴 차량서 100만 원 훔친 30대 구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