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광주 명문중학교의 퇴: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명문중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로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인가 과:정과 수업일수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난해 퇴:출이 결정돼
내년 8월 폐:교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5-13 14:28
SKT, 유심 재설정 도입 첫날 2만 3천 명 이용해
2025-05-13 14:20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
2025-05-13 13:34
경기 이천 물류창고 큰 불..178명 대피
2025-05-13 11:21
지적장애 女와 혼인신고 뒤 전재산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2025-05-13 11:15
6살 여아 볼에 뽀뽀·배 만진 사진기사..법원 "강제추행 성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