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복역 중인 전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3년6개월의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2007년에
퇴출당한 모 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업무
편의 등을 대가로 8차례에 걸쳐 6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5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천8백만 원, 추징금 1억5천9백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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