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작성 : 2012-07-05 00:00:00



지난해 전 국민을 공분에 빠뜨렸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각장애 학생을 성폭행하는 학교 직원,



범행을 목격한 장애학생은 마구 때립니다.



<이펙트>2-3초



<전환>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실제

인물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는 지난 2005년

학교에서 18살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를 빌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의

재수사로 구속됐으며 목격자가 나타나고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화학교 대책위는 재판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채숙희/인화학교 대책위 공동대표



현재 진행 중인 인화학교 관련 소송은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 2건과 형사소송 1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법원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인화학교 관련

사건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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