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소음기준을
85웨클로 정해 입법 예고한 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 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의원은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훨씬 크다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수원과 광주, 대구 등 도심 군 공항의 소음기준을 85웨클로
정한 것은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용항공기 등에 대한
소음대책의 부담 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돼야 하고, 소음대책 지원 기준을 유럽이나 일본처럼 75웨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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