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양농공단지 업무정지는 정당해"

작성 : 2015-01-10 07:40:50

악취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공장의 업무정지는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여수화양농공단지 내 한 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
해당업체의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공장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양농공단지는 지난 2013년 12월 전남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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