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58살 박 모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천 3백 8만 원, 벌금 2천 6백 16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순천 신대지구 조성에 편의를 제공하고 중흥건설 부사장으로부터 천 3백 8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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