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밀수입한 중국산 활전복을 교배용으로 판매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식업자 등 일당 7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식용으로 몰래 들여온 중국산 전복을 교배용으로 둔갑시켜 2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양식업자 53살 A씨 등 전복양식업자 4명과 이 전복을 밀수해 국내 양식장에 알선한 조선족 72살 B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회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수컷 전복 270kg 4천42마리를 1천200만 원에 구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국내 양식장에 교배용으로 팔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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