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외면한 경찰관 징계절차 착수

작성 : 2017-07-19 16:39:24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가 이뤄집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년 전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가
지난해 11월 접수됐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찰서 2곳의 담당 경찰관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잘 모르고
피해자의 직접 진술도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은 반면
한달 뒤 사건을 접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
성폭행 가해자를 모두 붙잡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