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받아 간첩죄로 12년간 수감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77년 간첩으로 몰려 12년간 수감된 A씨와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은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과 가혹 행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피해 보상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2-20 10:54
갓길에 차 세우고 전화하다가...탑차에 치여 보행자 숨져
2026-02-20 10:07
심야에 술 취해 BB탄 소총으로 시민 위협한 30대 女..."재미있을 것 같아서"
2026-02-19 22:47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광산서 일산화탄소 유출 38명 사망
2026-02-19 22:02
'성 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2026-02-19 16:22
수백억대 비트코인 잃어버린 검찰, 모두 되찾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