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광주시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32살 이 모 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택시 기사 23살 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이씨가 운전 중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 든 것을 발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2-19 22:47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광산서 일산화탄소 유출 38명 사망
2026-02-19 22:02
'성 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2026-02-19 16:22
수백억대 비트코인 잃어버린 검찰, 모두 되찾았다
2026-02-19 16:15
"담낭암입니다"…병원 오진에 간까지 절제하고 기증한 70대
2026-02-19 15:36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