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 내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20년'

작성 : 2018-07-13 16:18:07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정 모 씨 대해 합리성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 자신의 집에서 4살과 2살, 15개월 된 세 자녀들이 자고 있던 방에 고의로 불을 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