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편의 대가 금품 받은 한전 직원 항소심서 무죄

작성 : 2018-08-30 19:00:47

태양광 사업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태양광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6천만 원 가량의 태양광 시설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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