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선고

작성 : 2018-11-04 09:40:46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벌금 백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밀 검사를 하려면 큰 병원에 가라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당직 의사를 따라 다니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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