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못내려"..이의 신청

작성 : 2019-06-18 16:53:28

담양군이 법원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담양군은 "해당 입장료는 가로수길 만이 아닌, 메타세쿼이아 랜드로 지정된 전 지역에 대한 입장료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이용객들의 소송과 관련해 "담양군에 천 원 이하로 조정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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