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권한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ㆍ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꿨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폐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도 교육감들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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