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2천원' 입장료 소송 승소

작성 : 2019-06-28 19:15:51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무료로 다닐 수 있었던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도로 통행료를 인당 2천 원씩 받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랜드로 지정된 전 지역에 대한 입장료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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