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자원회수시설 건립, 절차상 문제 "전면 재검토해야"

작성 : 2025-06-16 14:00:01
▲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시의회]

전남 여수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 절차상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 의원은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제안서가 접수됐고, 해당 제안 내용은 위원회와 공유되지도 않았다"며 "특정 후보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위원회가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간투자 방식 결정이 시민, 의회, 전문가와의 공식 논의나 자료 검토 없이 단 한 달 만에 시장 보고를 통해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시가 민간 제안에 끌려가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의원은 "정부법무공단 자문만을 근거로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은 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타당성 조사가 제안서 제출 이후 진행된 점 모두 행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시의회]

이어 "입지타당성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두 후보지에 대한 평가 점수가 한 달 반 만에 산출됐는데, 이는 시가 주민 의견 수렴을 대행한 정황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이 단순 소각장이 아닌 주민편익 복합시설로 조성되도록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은 "삼일동 부지는 2022년 용역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됐으며, 관련 보고서는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민간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며, 관련 법령과 시의 정책에 따라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입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했고,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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