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인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한 정당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고 거짓말했다거나, 사고 사망자 중에 B씨 동생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B씨 동생은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졌고, B씨는 A씨가 말한 정당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A씨는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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