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프스 커플 산행'에서 홀로 살아돌아온 남성, 과실치사 기소

작성 : 2026-02-18 22:18:41
▲그로스 그로크너 자료 사진 ,재판매 DB금지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남성이 알프스 등산 중 정상 인근에 탈진한 여자친구를 두고 내려왔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33살 여성 케르슈틴 G는 지난해 1월 18일 남자친구인 토마스 P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3,798m) 산행에 나섰다가 다음 날 새벽 악천후 속에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현지 검찰은 보다 숙련된 등산가인 토마스가 이번 산행에서 책임 있는 가이드 역할은 했지만, 무리한 계획 수립부터 때늦은 구조 요청까지 과실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토마스는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 쿠르트 옐리네크도 케르슈틴의 사망은 '비극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검찰 주장대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산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이번 여행을 계획한 사람인 만큼 '책임 있는 가이드'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여자친구가 이같은 난이도의 알프스 등산 경험이 없고 겨울이라 기상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산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시간가량 늦게 출발했고 비상 야영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성명에서 커플이 함께 산행을 계획했다면서 둘 다 충분한 경험과 적절한 장비를 갖췄다고 믿었고, 신체 상태도 좋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조 요청에 대한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커플의 발이 묶인 게 밤 8시 50분쯤인데,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고 밤 10시 50분쯤에도 인근 상공을 지나는 경찰 헬기에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측은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반박하며, 여자친구가 갑자기 급격한 탈진 징후를 보여 피고인이 깜짝 놀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0시 35분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통화 내용 또한 불분명합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상황이 괜찮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피고인이 이후에 전화를 무음으로 돌리고 일절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정상 40m 아래 지점에서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상을 넘어가 반대편으로 하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벽 2시쯤 여자친구를 두고 내려오면서 알루미늄 구조용 덮개나 다른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새벽 3시 30분에야 구조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으로 구조 헬기는 밤새 뜨지 못했고 케르슈틴은 산에서 숨졌습니다.

토마스는 유죄 선고 시 최고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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