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지주택?...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작성 : 2025-09-14 21:09:56
【 앵커멘트 】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인 피해를 양산하면서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실 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지주택과 닮은 구조인데도,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구분이 어려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0년 전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담양의 한 예정지.

최근 이곳 190여 세대 계약자들은 낸 돈을 모두 날릴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착공도 하기 전인데 계약자들이 납입한 134억 원은 온데간데없고 시행사 통장에는 2,100만 원만 남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계약자 A
- "2,100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황망했죠. 대체 어디로 썼길래. 광고비에 50억? 광고비에 50억을 쓸 만큼 광고를 하고 다녔나."

세대당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냈는데도, 토지 소유권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을 빼려해도 탈퇴 시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특약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계약자 B
- "1억을 납부하셔야 된다. 그런데 계약금만 납부하신 분들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돈 다 버리고 갈게 계약 해지시켜 주시오 해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한번 발을 들이면 계약 해지가 어렵고, 조합원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과 닮았습니다.

토지 소유권 대신 사용 동의 80%만 얻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임시로 시공예정사를 앞세워 홍보하는 것도 판박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민간임대아파트만 내세우는 만큼 구별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강서준 / 변호사
- "전국 지자체에서 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사용권한을 확보했는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시행사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사례가 확산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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