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상정

작성 : 2026-03-21 16:59:30 수정 : 2026-03-21 17:30:33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속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5월 초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서가 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용"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2일 토론을 종결하고 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조 계획서를 상정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입니다.

계획서는 국정조사 범위로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 50일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사건에 관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국조특위에 참가했지만, 국조 자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 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계획서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계획서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민주당 주도의 토론 종결 동의 투표 뒤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조 계획서 의결 뒤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표결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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