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수산시장 상인들에게 국세 납부 기간이 최장 9개월 유예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수산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상인들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납이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백지훈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3-14 17:26
"시끄러워" 층간 소음에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깨뜨린 50대 벌금형
2026-03-14 15:30
부안 해상서 인도네시아 선원 실종…해경 수색
2026-03-14 15:13
제주 어선 화재 진압 중…"선원 2명 탈출 못한 듯"
2026-03-14 11:31
남양주시 길거리서 교제 여성 흉기로 살해...40대 피의자 검거
2026-03-14 08:12
쓰레기봉투서 2,500만 원…한 달 넘게 주인 안 나타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