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지를
둘러싼 기아자동차 노사 간 소송 판결이
오는 3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2008년 이후
근로자 2만 7천여 명의 정기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31일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 부담액이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 등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c 광주방송 정재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5-07 14:19
"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2025-05-07 14:19
"동탄의 어느 누가 이렇게 입느냐"..동탄미시룩 女 피규어 판매 '부글부글'
2025-05-07 13:57
'피의자 윤석열'..공수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2025-05-07 10:45
고개 숙인 최태원 회장..'해킹 사태' 19일 만 대국민 사과
2025-05-07 10:19
"망고가 아니네?"..대마초 3.1kg 밀반입 태국인 2명 구속 송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