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왔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지위를 잘 알면서도 동창인 특정변호사를 소개해 준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2-28 15:18
"왜 비웃어" 홧김에 서울 도심서 부탄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남성
2026-02-28 14:10
선박 블록 넘어지면서 노동자 덮쳐...영암 조선소서 30대 숨져
2026-02-28 10:50
성남 분당구 백현동 7층 건물서 화재 발생…70여 명 대피 소동
2026-02-28 09:39
법원, "보이스피싱 가담자 엄벌 필요".."협박당했다" 핑계 댄 라오스 조직원 실형
2026-02-28 08:44
'보복 대행해드립니다'...돈 받은 뒤 현관문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