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황 전 구청장이 승진 대가로
천5백만원을 받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사례금 3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9월
남구청 공무원 승진과 채용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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