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진 성화대 설립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화대 설립자인
56살 이 모씨가 교수 임용을 대가로
4억원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폐쇄명령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성화대 총장 재임 당시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 채용 희망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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