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지법에 근무하는 B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신고하지 않은 옥외 집회를 열어,
형사처:벌을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에 그쳐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전국 공무원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010년 3월,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열려던
전공노 출범식의 대:관 승인이 취:소되자,
정:문 입구에서 항:의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으로부터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1-27 22:09
전남 고흥서 산불 2시간 만에 진화...주민들에 대피 문자
2026-01-27 21:37
"내가 재림 예수...곧 인류 멸망" 경찰, 사기 혐의 피소 유튜버 수사
2026-01-27 14:19
'내란 혐의' 김현태 前 특전사 707단장 등 계엄관여 군인 재판 중앙지법으로
2026-01-27 13:38
"화가 나서" 동거남 살해하고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구속… 시신은 아직 못찾아
2026-01-27 11:13
병원장이 女직원에 성관계 암시 쪽지 보내…'성희롱' 혐의 과태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