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공동체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에 나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에 사전 설명이
없었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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