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 법정관리에 멈춰선 공사현장..."갑자기 월 200 이자 부담"

작성 : 2026-01-24 21:13:13

【 앵커멘트 】
지역 중견 건설업체, 유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탑건설이 시공을 맡았던 광주의 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 시행을 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자들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입니다.

지나는 사람도, 움직이는 건설장비도 하나 없습니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0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행한 지역주택조합은 유탑의 시공 포기로 인해 입주 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분담금이 늘더라도 기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싱크 :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애초에 일반분양 했을 때 신고된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어요. (신고된 대로) 해야지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집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전체 304세대 가운데 1/3이 넘는 일반분양자들입니다.

당초 입주 예정이던 지난해 7월이나, 한 차례 지연 된 지난해 12월에 맞춰 기존 집을 처분한 수분양자들은 부랴부랴 월세를 구해야 했습니다.

잔금 전까지 시행사가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150~200만 원을 다음 달부터 매달 납부할 것도 막막합니다.

▶ 인터뷰 : 일반분양자 A씨(음성변조)
- "(기존 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갚고 있는데) 중도금대출 이자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니 매달 이자가 400(만 원) 가까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조합 측은 이자비용과 지연보상금 등을 입주 뒤 주겠다고 통지했지만, 일반분양자들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일반분양자 B씨(음성변조)
- "믿을 수 없는 보상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소송을 해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주를 하실 분들이 지금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과, 기약 없이 이자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반분양자들까지, 유탑건설의 법정관리로 모두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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