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 순환도로 행정소송 판결이 오늘(20)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7월 민자회사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 오후 선고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순환도로측이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자본구조를 변경해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돌아가게 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지난해 또다시 광주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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