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6년
남편이 마시던 민들레즙에 독극물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김 모 씨에 대해
독극물의 입수 과정과 남편의 사망 이유 등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김 씨가
공범들을 동원해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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