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급격한 방향선회가 원인"

작성 : 2014-04-18 08:30:50
남> 해경이 이번 사고 원인을 갑작스런 방향 전환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먼저 배를 탈출한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박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스탠드업-박승현
네, 이번 사고는
갑작스런 항로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여객선이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급선회를 했고
이로인해 적재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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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이런 사실은
세월호의 항로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세월호는
최초 신고가 접수되기 3분 전인
오전 8시 49분에
갑자기 급선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로를 변경한 시점의 속도는
이전보다 1/3로 뚝 떨어진
5-6 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뱃머리를 급격하게 돌린
이유에 대해서는
선장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배 앞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고
급선회를 하는 동시에
엔진을 사용해서
속도를 떨어트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의 무리한 구조변경도 침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2년전에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객실을 확장하는 구조변경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져 선박이
기울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겁니다

해경은 선장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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