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단체총연합의 9대 회장 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진행된 광주예총 9대 회장 선거가 정관에 위배됐다며 낙선한 임 모 후보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청구 소송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말 치러진 제9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서는 최규철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낙선한 임 후보 측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6 16:56
“다윗왕도 여러 여자 뒀다" 10년간 신도 성 착취 혐의 전직 목사 결국 '구속기소'
2026-01-26 12:37
경찰 "쿠팡, 3천만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저스 출석 불응시 체포 검토
2026-01-26 11:37
학원 통학차서 몹쓸 짓...여아 4명 성추행 60대 운전기사 구속
2026-01-26 11:33
"왜 옷을 예쁘게 입어" 지적장애 여친 폭행·쇠젓가락 위협 20대 '집유'
2026-01-26 08:08
"반말하지마" "욕하지마"...흉기·가스총 들고 싸운 60대 남성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