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홍복학원 이사들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홍복학원 법인이사 9명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감사 2명과 이사 1명을 제외한 6명의 법인이사의 임원승인 취소가 적법하다며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복학원에 6명의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초 임시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랭킹뉴스
2026-01-28 18:04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즉각 항소키로…"법리·상식적 납득 어려워"
2026-01-28 16:43
동급생을 이발기로 폭행하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600만 원 뜯어낸 '무서운' 10대들, 결국 실형
2026-01-28 14:49
'등하교 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 선고...할 말 없느냐 묻자 "없습니다요"
2026-01-28 11:27
압수물 '비트코인 400억' 분실한 광주지검...압수물 담당자들 감찰 조사
2026-01-27 22:09
전남 고흥서 산불 2시간 만에 진화...주민들에 대피 문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