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며 허위신고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해 6월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며 허위신고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벌금 집행 등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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