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저녁 6시 50분쯤 광주시 유촌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57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음주음전과 무면허로 적발됐으며 한 차례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2-13 15:15
女제자 14차례 간음하고 1억 원 갈취하려던 대학교수...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5년
2026-02-13 15:01
이번엔 강남경찰서서 압수 비트코인 21억 원어치 분실...300억여 원 분실 광주지검 이어 또
2026-02-13 14:47
경복궁서 中 관광객들이 경비원 '집단폭행'...조사만 받고 출국해
2026-02-13 11:45
"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사제 총기로 생일상 차려준 아들 쏴 죽인 60대 '항소'
2026-02-13 11:19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부실 수사 인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