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논란' 런던베이글 대표 형사입건...주 70시간 노동에 체불, 괴롭힘까지 확인

작성 : 2026-02-13 14:43:04
노동부, 런던베이글 계열사 감독 결과 발표
5개 혐의 형사입건·과태료 8억 100만 원 부과
미지급 임금 5억 6,400만 원 시정지시
고인 외 동료 노동자 6명 주 70시간 이상 근무...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녹색당 관계자들이 런베뮤 노동자 사망 관련 정당연설회를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의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감독 결과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 6,400만 원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엘비엠에서는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7일∼13일 사이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했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임금은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하게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엘비엠은 이런 식으로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5억 6,300만 원을 미지급했고,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거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등 괴롭힘 행위 또한 사실로 밝혀져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 대한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며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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