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받고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아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들은 10∼1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부부싸움을 하고 전남 여수의 처가에 있던 자녀 2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나온 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동반 자살할 수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소재를 추적, 사고 장소에서 이 남성의 차량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30㎞ 속도로 그대로 진행,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있던 경찰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이 남성의 자녀 2명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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