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등 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집행유예

작성 : 2017-03-05 14:25:47

고드름과 나뭇가지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위력 행사가혹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 복무중 수차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을 해 죄질이
매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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