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딸까지 성추행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말 딸의 장애인 친구를 성폭행하고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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