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목포에 사무소를 두고 현장조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를 시시각각 조사하는 일을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판단해 목포에 직원 70%가 배치되는 주 사무실을 두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 세월호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선조위법에 인양과 유류품 수습, 선체 처리과정은 선조위가 '점검'한다고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해수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판단하겠다며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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