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해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던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제적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8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36살 박 모 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적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박 씨의 제적을 이유로 벌금 1천2백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 원으로 감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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