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에 취업한 뒤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영세 제조업체 36곳을 돌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로부터 4천 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42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짧게는 이틀, 길게는 한 달 정도 근무한 뒤 지역을 옮기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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