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도 적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 5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군청 공무원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측근을 통해 2천 만원을 받고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 5백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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