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최 모씨와 54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55살 이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각 2년과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라며 엄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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