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어린이집 교직원에 명절휴가비 지원

작성 : 2018-02-06 16:17:58

광양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전체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원장과 교사, 조리원 등 어린이집 전체 교직원으로 설과 추석 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보조교사와 운전기사 등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증액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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