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화정2지구 정비구역 주민 10명이 광주시장과 서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사업 관련 처분이 무효라고 선고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과 세입자 과반의 동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구와 LH가 광주서초등학교 인근에 332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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