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월)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작성 : 2019-05-20 05:34:10

이어서 5월 20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동아일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최후의 수단'인 감치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기삽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재 파악이 안 돼 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감치명령 신청 건수는 2015년 142건에서 지난해 71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집행률은 15%에 불과한 데요.

위장전입 등으로 거주지를 숨겨 소재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 임금에 대해 장애인 도우미와 소상공인 등 18명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삽니다.

한 장애인 도우미는 소속된 업체가 '쪼개기 돌봄' 형태로 근무를 바꿔, 월수입이 60만 원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또 7년째 국숫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월급이 늘자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했는데요.

이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 단체는 국가가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3. 한겨렙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천 800억 원대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조 전 회장의 퇴직 위로금은 대폭 늘어나는데, 한 업계 관계자는 5800억 원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진 총수일가의 상속세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명예 퇴진한 임원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인데요.

이사회가 과도한 퇴직위로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ㆍ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남도일봅니다.

5.18민주묘지에 수많은 참배객이 다녀갔지만, 행방불명자 묘역은 올해도 쓸쓸했습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당시 실종 신고된 67명이 안치돼 있는데요.

시신을 찾지 못한 탓에 봉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탭니다.

5.18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이 있었는 지도 모르는 참배객도 많았는데요.

신문은 5.18 진상규명과 함께 실종자 찾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5. 끝으로 무등일봅니다.

광주 광산구의 제1금고 선정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금고 재선정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와 농협은행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구 금고 운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요.

금고 재선정에 들어가면 평가 방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광산구와 농협은 구 금고 선정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고, 금고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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