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안인득 사형선고

작성 : 2019-12-02 18:06:37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이 지난주 사형을 선고받았죠.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1. 우선 안인득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다음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VCR IN)
안인득은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 즉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사흘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상대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단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나머지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다수 의견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VCR OUT)

2. 사형은 그야말로 극형이잖아요. 어떤 점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 건가요?

- 우선 사상자들의 수가 많아 범행이 매우 중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공격할 대상까지 정해놓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한데요.

(VCR IN)
그럼에도 안인득은 범행 후 재판절차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사회로 돌리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로서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인득은 조현병 등으로 범행 당시 변별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물론 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VCR OUT)

3.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명령권자는 법무부장관으로 돼 있는데요.

정부수립 이래 총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형 집행 기간에 관한 법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4. 최근 엽기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양측 주장, 어떤 내용이죠?

-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람의 생명은 온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또 인간의 불완전함에 따른 오판가능성과 실제 오판사례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VCR IN)
반면에 존치론자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또한 보호해야 할 가치이고, 나아가 강력범죄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고요.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VCR OUT) (CG IN)
지난 5월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응답자의 79.7%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는데요.
(CG OUT)

헌법재판소가 국민 일반의 법감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